안녕하세요.
기존 관세청에서 고시했던
2015.10.1 부터 시행예정이던 “신 우편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수출인 신고 오류통보” 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기존 : 2015.10.1 부터 전면 시행 - 변경안 : 2015.10.1 부터 시행이던 것을 2016.01.01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보
(단, 개인으로 수입신고시에만 적용 / 사업자의 경우에는 5자리 우편번호 사용) 해당 기간 동안은 기존의 6자리 우편번호와 5자리 우편번호 병행 사용 가능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