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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송화물 목록통관 및 면세범위 변경안내 2015년 12월 01일 부터 적용
글번호 23111 작성자 관리자 ( admin / ) 작성일 2015.11.30

안녕하세요. 회원사님

특송화물 목록통관 및 면세범위가 2015년 12월 1일 부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
목록제품과 목록배제 제품은 배송대행 신청시 HSCODE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

#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. (수입신고 대상의 건-목록배제(식품, 의약품 등)) 

현행) 총과세가격 15만원 (운임포함가격) 

변경) 물품가격 $150.00 (운임불포함)

물품가격 기준 $150.00 이하 자가사용 면세범위로 변경되었습니다. (수입신고일기준)



# 목록통관 (의류, 악세사리 등) 기준금액

미국지역 

$200.00 -> $200.00 변경없음


미국 외 지역

현행) 미화 $100.00 -> 변경) 미화 $150.00

목록범위 금액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요.


# 시행시기

2015.12.01(화) 수입신고(통관목록제출-목록배제물품)분 부터 적용  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. (수입신고대상의건)

면세범위 한도확대는 모든국가 입항화물에 반영됩니다.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