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명 등록시 주의사항, 품명오류 적용기준 공지 | |
글번호 3459 작성자 관리자 ( admin / ) | 작성일 2012.11.23 |
안녕하세요. 2012년 12월 1일 부터 대한민국 입항 물품에 관련한 세관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 제품명 입력시 단순히 숫자, 특수문자, 의미없는 단어, 상표명만 등을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회원사님은 꼭 제품명에 간단히 아이템코드, 브랜드명 등만 기재하지 마시고, 아주 자세히 영문으로 제품명, 제품의 종류 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KEEN KIDS SANTIAGO UGOR -> 제품이 의류이면 KIDS CLOTHES 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 이부분 주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
하기는 세관 공지사항입니다. 품명오류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ㅇ 명백한 품명오류 적용기준 시범운영 (‘12.11.30까지)
자세한 안내는 하기의 URL을 확인해 주세요. http://www.customs.go.kr/kcshome/cop/bbs/selectBoard.do;jsessionid=3QgBQcbQtHBjV9yQKh4DvTGQ2vkH62d7W2Y74VQ3DqqbhnyZmX5L!1737439267?bbsId=BBSMSTR_1016&nttId=1073&layoutMenuNo=20611&siteId=foreign&searchCtgry=&searchCnd=&searchWrd=&bcode=&pcode=&recordCountPerPage=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