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송대행주문대행대행현황결제내역예치금쿠폰함고객센터
품명 등록시 주의사항, 품명오류 적용기준 공지
글번호 3459 작성자 관리자 ( admin / ) 작성일 2012.11.23

안녕하세요.

2012년 12월 1일 부터 대한민국 입항 물품에 관련한 세관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제품명 입력시 단순히 숫자, 특수문자, 의미없는 단어, 상표명만 등을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회원사님은 꼭 제품명에 간단히 아이템코드, 브랜드명 등만 기재하지 마시고,

아주 자세히 영문으로 제품명, 제품의 종류 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
NIKE AIRMAX 2009 GS -> 꼭 제품명에 SHOES 를 기재해야 합니다.

KEEN KIDS SANTIAGO UGOR -> 제품이 의류이면 KIDS CLOTHES 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
이부분 주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

 

하기는 세관 공지사항입니다.

품명오류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 
 
1. 명백한 품명오류 적용기준
 
□ 관련 규정
ㅇ 「관세법」제277조제4항
-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 또는 제출한 자


ㅇ 「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」제5조 별표3
- 과태료 부과대상 : B/L추가, 명백한 품명 기재오류 등


□ 세부 적용기준
 ㅇ 선사?항공사 및 포워더가 수출입적하목록상의 품명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
 
적용기준예시
① 숫자, 알파벳, 한글 등0, 1, 11, 123, A, B, AAA, ACC 등
② 특수문자!, @, #, $, %, &, *, ?, ^ 등
③ 의미없는 단어(광의어)Sample, Parts, Accessory, Goods, Gift, Products 등
④ 상표(BRAND)NIKE, ADIDAS, LOUISVUITTON,BURBERRY 등


ㅇ 향후 적하목록 정보의 오류검증을 통하여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사례 시달


□ 시행방안

ㅇ 명백한 품명오류 적용기준 시범운영 (‘12.11.30까지)
- 세관장은 품명오류에 해당하는 B/L건을 주간단위로 선사?항공사?포워더에 통보하고, 과태료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
ㅇ ‘12.12.1부터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하는 B/L건에 대하여 엄격히 과태료 부과

 

자세한 안내는 하기의  URL을 확인해 주세요.

http://www.customs.go.kr/kcshome/cop/bbs/selectBoard.do;jsessionid=3QgBQcbQtHBjV9yQKh4DvTGQ2vkH62d7W2Y74VQ3DqqbhnyZmX5L!1737439267?bbsId=BBSMSTR_1016&nttId=1073&layoutMenuNo=20611&siteId=foreign&searchCtgry=&searchCnd=&searchWrd=&bcode=&pcode=&recordCountPerPage=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