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통관 고유부호 취득 방법안내 | |
글번호 5961 작성자 관리자 ( admin / ) | 작성일 2013.06.15 |
2013년 2월 18일 이후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적으로 되었습니다.
해외에서 물품 수입시 개인정보 확인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배송대행 신청시 '주민/사업자번호' 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또한 지마켓등의 체결번호, 여권번호 입력으로 주민번호 대신 통관처리가 가능합니다. 개인통관고유부호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http://portal.customs.go.kr/main.html ->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2. 업무처리 -> 수입통관 클릭 3. 좌측의 수입통관 ->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4. 이름과 주민번호로 확인 5. 정보 입력 후 통관부호 부여받음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고, 좀더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관세청에 등록된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시 핸드폰으로 통관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, 개인정보 도용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