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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 결제  ] 배송비 외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?
글번호 98 작성자 관리자 ( admin / ) 작성일 2011.05.23


배송비 외에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.


1. 관세, 부가세 등 수입세

 - 목록건의 경우 : 200불 초과한 경우

   목록배제의 경우 : 배송비,미국내 텍스,물품가격의 총 합계가 한화 15만원 초과한 경우 

  관세, 부가세, 통관비가 발생합니다.

   이 세금은 관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며, 심플유에스 배송비와는 별도로 통관시 발생합니다. 
 
   인천공항에 물건이 도착되면 심플유에스의 제휴 통관회사에서 관세, 부가세,통관비 연락을 받으십니다.

 

2. 독차배송료(중형화물택배 이용료)

 - 심플유에스에서는 대한통운택배와 연계하여 국내배송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대한통운택배사의 정책상

   가로, 세로 높이를 합한 길이가 160cm를 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0cm를 넘거나 중량이 30kg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접수가 불가능해지며, 
 
   대한통운에서 부피 및 중량에 따라, 경동화물이나 독차배송(용달 등)을 수배하여 배송해드립니다. 이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심플유에스 배송비와는

   별도로 착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 
  중량, 부피, 배송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른게 발생하므로 미리 안내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.

  경동화물의 운임은 http://www.kdexp.com/sub2_2_4.asp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3. 카튼분할수수료 & 폐기처분수수료

- 만약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이 수입신고 되면, 다시 발송지로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 만약 배송건중 일부의 상품만 폐기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송건에서 폐기처분할 상품만 빼고 다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

 '카튼분할수수료' 와 '분리된 상품을 폐기하는 '폐기처분수수료'가 발생합니다. 해당 수수료는 폐기처분을 진행하기 전, 심플유에스의 제휴

 통관회사에서 연락이 갑니다. 수수료를 입금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.

 

4. 반송수수료(통관완료전 세관에서 발송지로 반송하는 경우)

- 만약 통관이 불가능하거나,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반송을 하시는 경우, 통관이 완료되기 전 인천세관에서 반송하실 때는, 반송면허취득수수료,

  보세운송창고료, 보세운송면허취득수수료,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비용은 KG당 180,000원 정도입니다.

 통관전 반송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 


5. 과태료(품목 단순기재, 언더밸류 등)

- 심플유에스 배송신청서를 작성하실 때, 구매하신 사이트에 나온 품명을 임의로 줄여 적거나  다르게 기재하시면 품목단순기재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.
 
  해당 과태료는 심플유에스가 아닌,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벌금이며, 50,000원입니다. 언더밸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.

 6. 검역수수료

- 검역수수료는 통관시 발생하는 수수료로서, 동.식물 성분이 포함된 상품을 수입할 때  세관의 결정으로 시행되며, 검역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.
 
  검역수수료는 심플유에스의 제휴 통관회사에서 연락이 갑니다.